<앵커>
국제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재판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중국이 이른바 '남해9단선'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 권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해 9단선은 중국이 지난 1953년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 즉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소송을 낸 필리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스카보로 암초 등 문제의 지형물들은 모두 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암초 위에 인공섬을 조성한 것 역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기간 동안 중국의 행동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의 영토라며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우리는 처음부터 그 중재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불법이므로 어떤 사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정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남중국해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