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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사는 상담만? '유령 수술' 관행에 메스

<앵커>

상담은 유명 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엉뚱한 의사가 하는 걸 두고 '유령 수술'이라고 하지요? 환자 동의 없이 이렇게 한다면 명백히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은 이 여성은 수술 중 신경을 다쳐 안면마비가 생겼습니다.

상담했던 병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다 의료사고를 낸 겁니다.

['유령 수술' 피해자 :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와 상담했던 대표 원장이 아닌 정말 엉뚱한 의사가 와서, 사람 턱을 다 잘라버려서…저는 죽음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환자 유치를 위해 유명 의사가 상담만 한 뒤,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사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추산, 한 해에 무려 1만 건이 넘습니다.

[이의룡/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 환자를 상담한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가 달라지면, 이런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수술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정확히 원하는 수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병원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이름과 전공을 동의서에 기재해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의사를 바꿀 땐 사유를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수술 동의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서 보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또, 수술 도중 불가피하게 집도의가 바뀌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땐 사후에라도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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