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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

日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
일본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28살 전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전 씨는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고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 전 씨의 행위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립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 일본에 다시 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화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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