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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1일 오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박, 김 두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박, 김 두 의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앞선 사례들에 비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구속을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낮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한 두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당 선거운동을 할 TF를 만든 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하청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TF에 2억 1천600만 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3억 원을 허위 청구해 1억 원을 타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이 TF 멤버로 리베이트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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