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게 주류에 관한 고시 때문이었습니다.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고, 반드시 대면 판매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컨데 야구장 관중석이나 한강 둔치 잔디밭에서 맥주를 파는 것, 대형마트에 가서 와인을 산 뒤 배달을 시키는 것, 치킨 시키면서 맥주를 같이 배달 시키는 것 모두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논란이 벌어졌고, 3개월 만에 드디어 국세청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주류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해 논란이 된 사안들을 모두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내 주류 소비에 관한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주류 관련 고시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국세청의 예상과 다르게 여론은 환영 일색이 아니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 국세청이 나서서 오히려 음주를 더 부추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무분별하게 주류 판매 장소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야구장처럼 일부 제한된 공간에서의 주류 판매만 허용할 것이고, 주류 배달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성인에게 대면 판매를 한 뒤 물건을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겠다고 선을 긋긴 했는데요.
글쎄요. 법적으로 원천 금지돼있던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법으로까지 허용한다면 과연 국세청의 취지대로 국민 편의를 제고하면서 지킬 건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음주 현실에 제도를 끼워 맞춘 국세청의 고민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애주가 입장만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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