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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사전구속영장 청구…"증거 충분"

<앵커>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영장 청구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다음 주 월요일, 영장 실질심사엔 응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현역의원 2명에게 동시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두 의원 모두 리베이트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선숙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홍보 TF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시킨 뒤,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하청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TF에 2억 1천6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선관위에 3억 원을 허위 청구해 1억 원을 타내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TF 멤버였던 김수민 의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경록/국민의당 대변인 :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 아니어서 의원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고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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