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정부로부터 세금 270억여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였던 김 모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해 270억여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았으며, 구속기소된 김 씨는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천512억 원이 장부에만 기재된 가짜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 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고,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라며, 소송 사기가 벌어지던 당시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로서 김 씨 등으로부터 이런 범행을 보고받았는지, 소송 사기를 묵인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