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 단속을 거부한 LG유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이 수백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 법인은 가중 처벌을 받았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법무실장(전무)과 공정경쟁 담당 상무보, 법인영업 담당 팀장 등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부회장)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일부터 이틀간 방통위의 단말기 불법 유통 조사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면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한차례 거부 때는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처음 한 차례로 판정해 개인·법인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250만원)을 가중치로 적용했다.
이동통신사의 조사 거부 문제가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우선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방통위가 조사 도중 빚은 갈등은 해당 조사 안건의 일부로만 다뤄졌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리점에는 500만원이 부담될 수 있지만 대기업 간부에게는 500만 원이 효과가 있겠나. 과태료 부과는 미흡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일부 위원 사이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뒤에 단말기불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