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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저임금 인상은 대량 해고"…"NO! 현실을 왜곡 말라"

[리포트+] "최저임금 인상은 대량 해고"…"NO! 현실을 왜곡 말라"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26명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도 오를 것을 우려해 ‘경비원 인력 감축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입주민 투표를 한 결과, 입주민 51.8%가 해고에 ‘동의’했습니다. 해마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맘때면 경비원 해고 문제는 ‘단골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벌써 경비원 해고에 나서는 이유?

최저임금 인상이 아직 확정 안 됐는데도 아파트 입주자 측이 경비원을 해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탓입니다. 이번에 해고된 경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월급이 17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은 156만 원 남짓이죠. 

만약 올해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년의 월급 역시 오를 것입니다. 이에 입주자 대표 측은 최저임금 인상 전부터 미리 경비 인력을 줄이고, 경비 체제를 운영해야 훗날 혼선을 겪지 않을 거라 본 것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전에 해고하면 퇴직금 비용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올해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또다시 경비원들의 월급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인력감축에 대한 입주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몇몇 주민은 해고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관리비를 줄이는 데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비원 해고 사례 들며 인상 반대하는 재계

재계는 이 같은 경비원의 해고 조짐을 안쓰러워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비원 감축 사례만 봐도 심각한데, 기업들 입장에선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되려 미숙련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시킨다고도 우려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감축시키면 그 피해는 특히, 취업하려는 청년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 ]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해고 부르는 ‘독배’인가?

그러나 노동계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 고용 감소’ 논리는 낡은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내용일 뿐이며,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계는 그 근거로 2010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세계 임금 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미국 경제학자 650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사례를 소개했었죠. 2008년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고임금 계층보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에 더 도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야말로 소득 증가, 소비지출 증가, 국민경제 선순환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동만 / 한국노총 위원장 ]
“경제가 어려워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저소득층 노동자의 소득 기반이 확충돼 내수 부양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는 경비원 해고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노동계는 경비원 고용 문제를 단순히 비용만이 아니라,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비원 대부분은 은퇴한 60대 이상 고령자로 노동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 계층입니다. 국가가 나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번번이 해고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올해도 '결렬'과 ‘협상’을 되풀이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협상. 대한민국 경비원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미화 / 디자인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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