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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급히 들어간 건물, 바로 '경찰서'

<앵커>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걸 보고 차를 돌려서 한 건물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경찰서였습니다. 본인은 단속을 피하려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차단기를 지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경찰차 한 대가 이 차량을 따라 들어갑니다.

차가 진입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주차장입니다.

어제(6일) 새벽 5시 40분쯤, 24살 정 모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정 씨는 음주 단속 지점을 앞두고 급하게 차를 꺾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은 2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쫓아갔는데, 예상대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황경열/경사, 경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계 :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요. 발음도 약간 더듬는 발음이고 술 냄새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운전자 정 씨는 새벽 2시 반까지 술을 마셨으며 오후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일이 있어, 아예 경찰서에서 잠을 자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운전자 정 씨를 일단 입건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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