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내년부터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다중법은 23개 업종에 대해, 화보법은 면적 2천㎡·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을 재난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건물주나 사업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이 아파트는 15층 공동주택이라 화보법상 특수건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그간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보험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보상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다듬어 왔습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정·경륜·경마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등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여기에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다중법에서 보험가입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그동안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숙박시설 역시 규모가 큰 호텔 등은 화보법상 보험가입이 필요한 특수건물에 해당했으나 소형 모텔 등은 제외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