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부패 사정으로 낙마한 중국 비리관료의 70%가 내연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반관영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는 7일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4년여간 사법처리된 관리들을 분석한 결과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四川)성 부서기를 시작으로 최소 30명의 판결문에 '특정관계인'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중 70%의 특정관계인은 '얼나이'(二내<女+乃>)로 불리는 정부(情婦), 즉 내연녀를 지칭했다.
중국의 법원과 검찰은 '특정관계인'을 공직자와 가까운 친지, 내연녀(남), 그리고 함께 이권을 나누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부패관료의 판결문에는 대부분 특정관계인이 등장하며 "직접, 또는 특정관계인을 통해 뇌물을 요구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받아 챙겼다"고 표현된다.
지난 2007년 자오잔치(趙詹奇) 저장(浙江)성 교통청장이 비리로 낙마한 뒤 그의 내연녀 왕페이잉(汪沛英)이 '특정관계인' 신분으로 피고석에 선 것이 처음이었다.
두즈저우(杜治洲) 베이징항공우주대 청렴연구센터 주임은 "과거 중국 부패관료 판결문에는 정부, 얼나이 등의 눈길을 끄는 표현으로 비리 혐의자들의 인격을 깎아내리려 했는데 최근에는 특정관계인이라는 법적 용어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내연녀의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
얼나이가 일방적으로 기혼남에게 금전과 생활을 의존하는 경우였다면 독립적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여성이 기혼남에게 호감을 품는 샤오싼(小三), 가정을 깨지 않는 조건으로 기혼남녀끼리 사귀는 샤오쓰(小四)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부패관리 70% 판결문에 내연녀 등장…유형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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