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48)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은 고민에 휩싸였다.
A씨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해 A씨의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1억3천만원, 예금은 2천만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 시한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처럼 금융소비자가 잘 알면 유익한 5가지 금융정보 서비스를 소개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예금, 보험계약 등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보증 등의 금융채무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조회해볼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 금감원 본점이나 지원, 시중은행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 한화생명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숨겨진 채무까지 상속받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금감원을 찾으면 금융전문가(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직접 부채관리, 저축·투자, 은퇴 준비, 생활 관련 세금 문제를 상담해준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전화 상담을 받으면 된다.
온라인상담도 해준다.
금융소비자보호처(consumer.fss.or.kr)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조회서비스→금융자문서비스→온라인상담→상담 신청하기'로 들어가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서비스
거래하려고 하는 금융회사가 적법한 인·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쳐 설립된 곳인지 알아볼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금융회사 이름을 입력하거나 업종 선택 후 검색해 보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연락처, 소재지, 금감원 담당 부서 등을 알 수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가려내는 데 유용하다.
◇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은행, 보험, 투자매매중개업자,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재무정보와 주요 경영지표 등 500여개 통계를 검색해 볼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소비자 정보→금융통계정보'로 들어가면 된다.
이용자가 금융통계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개방형 정보제공(Open API)도 지원한다.
◇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
상장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기업의 공시 서류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에선 최대 5개 기업의 공시정보를 동시에 비교·조회해볼 수 있고,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최근 생겼다.
이번 달부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