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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위기에도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올린 이유

[리포트+] 위기에도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올린 이유
‘6,030’ 그리고 ‘10,000’. 

올해 많은 사람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숫자이자, 지난 4월 초부터 끌어온 기나긴 싸움의 주인공인 두 숫자입니다. 바로 ‘최저임금 협상’ 이야기입니다. 오늘(6일)까지만 해도 90일이 넘는 긴 시간을 끌어온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으며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뭐길래, 그리고 최저임금 협상이 뭐길래 수많은 이들의 관심에도 쉽사리 끝나지 않는 걸까요?
● 최저임금 협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지금 협상이 한창입니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벌여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체가 돼 협상을 진행하는데,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위원회의 전체위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최저임금 의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올해의 최저임금 협상은 어디까지 왔나?

지난 4월 7일,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노동계는 “시간당 임금 1만 원”이라는 요구를,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요구를 각각 들고 나왔습니다. 양측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어제(5일)의 제9차 전원회의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역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으니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최근 있었던 조선업 구조조정은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보탭니다.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시는 ‘고용 사정이 어려운 지역이나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서신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이는 곧 저소득층 노동자의 소득 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내수 부양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 세계 국가가 너나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 탈출 전략으로 삼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폈더니 저임금 일자리가 줄고 고용과 소비가 증가한 미국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인상 바람은 '전 세계적'

당연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만 7천 원~1만 8천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시급 15달러 요구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4년여가 흐른 현재 그 불가능은 어느새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약 1만 5천 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러시아 역시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천 엔(약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인상의 흐름이 나타난 건, 최저임금 인상이 곧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민은 임금이 조금 오르면 이를 저축하기보다는 당장 생활비로 쓰기 바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 서민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하면, 곧 내수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죠. 이 같은 세계의 흐름이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지만, 최근 있었던 브렉시트 사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최저임금 인상 의견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올해만 '난항'은 아니었다

최근 몇 달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언론 지면에 실렸던 건 비단 올해 일만은 아닙니다.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 조직된 이후, 28년 동안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경영계는 매번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항상 높은 비율의 인상만을 요구하며 대립하다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죠. 사실 올해의 최저임금 6,030원 역시 지난해 7월, 노동계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것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0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2.3%로 두 자리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제가 둔화하면서 8.3%로 추락했습니다. 2009년(6.1%), 2010년(2.8%)까지 추락을 계속했죠. 

그러자 점점 떨어지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가계소득이 위축되고,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2011년 5.1%, 2012는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에 이어 2016년의 인상 폭은 8.1%를 기록했습니다.
● 올해 최저임금 협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9차 전원회의 역시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팽팽히 맞서온 만큼 남은 최저임금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결정돼야 합니다. 즉, 7월 16일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협상은 11일의 제11차 전원회의, 12일의 제12차 전원회의뿐입니다. 마지막 협상일인 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201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기획·구성: 임태우·김혜인 / 그래픽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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