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의 SUV 차량 캐시카이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행정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리콜 처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취소 처분은 한시적으로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시한은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판결로부터 14일 이후까지입니다.
재판부는 "판매정지 같은 처분이 집행되면 한국닛산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3억 4천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발견됐다며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닛산은 불복해 같은 달 23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