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매매 신고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 교육을 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내부 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수준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