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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그 이유는?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합병이 이뤄지면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되고 폐해가 커질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4일) SK텔레콤에 보낸 합병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도 불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합병이 이뤄질 경우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사업을 하는 유료방송 권역은 모두 23곳.

인터넷TV 사업을 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경우 21곳에서 1위 사업자가 되는 데다,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곳도 11곳이 됩니다.

[심영섭/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현재 구조에서 만약에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면 경쟁기업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합병 불허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이기도 한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동통신과 케이블, 초고속인터넷 등과의 결합 상품 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뿐 아니라 방송시장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집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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