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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시장 민간개방 후에도 요금인상 규제한다

정부, 전력시장 민간개방 후에도 요금인상 규제한다
정부가 전력 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상 요금 약관을 선택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판매 사업자가 요금을 책정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부는 전력시장의 민간 개방이 확대돼 민간사업자의 전기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이런 제어장치는 계속 둘 방침입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더라도 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는 지속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라도 요금 인상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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