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도 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합병 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 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공정위의 설명도 공개했습니다.
CJ헬로비전도 공정위로부터 SK텔레콤과의 인수 합병 건에 대해 불허한다는 의견의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이런 심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모두 8차례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