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낸 사실을 숨긴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1년 4개월간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천 435명이 17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적발 날짜와 교통사고 날짜가 같은 3만 2천146건의 보험금 지급 자료를 샅샅이 뒤져 보험사기 혐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음주·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 확인서에는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타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은 1인 평균 118만 원이었습니다.
편취 보험금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29명으로 이들이 전체 편취 보험금의 18%인 3억 천만 원을 타갔습니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보험금을 탄 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