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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인터넷방송…"제도적 장치 필요"

<앵커>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성과 유해성이 심각해져서 이제 자율적인 규제만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한 유명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방송 된 화면입니다.

인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 김 모 씨가 스포츠카를 과속으로 몰다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유해한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인터넷방송 심의 건수는 지난해 257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52건에 달합니다.

도박이나 성매매, 음란 방송, 욕설, 차별 비하 등을 망라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어제(4일) 열린 토론회에선 유해 방송에 대한 제재 수단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인터넷 방송 사업자) 본인의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율규제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버렸죠. ]

따라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 방송을 한 진행자들은 영구 퇴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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