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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기업과 개인 등 추가 제재…중-러 기업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기업과 개인 등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남흥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 군사협력관련 부서, 그리고 강문길을 제재 명단에 새롭게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소재한 남흥무역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알루미늄 튜브와 장비를 구매하는데 관여해 왔습니다.

이 회사 사장인 강문길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앞장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며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 이들 기업과 기관,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도 금지됩니다.

남흥무역과 강문길은 앞서 지난 3월 2일 다른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특별 제재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은 이들 3국으로부터 핵개발 물질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서비스 등을 획득하거나 이들 국가로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법입니다.

이 법은 2000년 이란을 상대로 먼저 채택됐으며 2005년 시리아, 2006년 북한이 제재대상 국가로 각각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더불어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 등 중국기업과 '제150 항공기 수리 공장'을 비롯한 러시아 기업들도 추가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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