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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묻지마 폭로'에…도마 오른 '면책특권'

<앵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적시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는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면책특권에 기댄 '묻지마식 폭로'가 계속되면서,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뉴스인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자>

면책특권 논란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사원 4명에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 양형 위원으로 위촉된 방송사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본인도 사과했고, 김종인 대표는 엄중 경고했습니다.

비판 여론은 면책특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은 보호할 가치가 없단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쪽은 새누리당입니다.

[김희옥/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폐해에 대해서 국회 자체의 징계 등 제재나 (소속 정당의 징계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 권한을 제약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권한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우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제도 보완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라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합니다.]

면책특권을 손보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폭로를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 사례는 참조할 만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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