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상품 쇼핑몰 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건설이 중단되는 등 투자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내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 피해사례와 유의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성'이라는 간판을 내건 한국상품 쇼핑몰이 중국 현지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업체들이 현지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라는 점에 기대를 하고 쇼핑몰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테리어비 등 각종 명목으로 임대료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위반사항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한, 쇼핑몰이 완공돼도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쇼핑몰 사업이 수익을 내려면 해당 지역 인구가 50만 명은 넘어야 한다"며 "쇼핑몰 특혜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를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우리 업체가 쇼핑몰 투자를 할 경우 건설 자체가 중단되는 위험 요인도 있다"며 "쇼핑몰 건설과 인테리어 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