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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위 임원 딸 결혼식 축의금 9천만 원…대리 수령도

<앵커>

한국주택토지공사, LH의 고위 임원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축의금으로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LH공사는 업체들에게 슈퍼 갑이어서 임원이라면 더욱 처신에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LH공사 고위 임원의 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직후 해당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5만 원 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행동 강령을 어겼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국토부가 살펴보니, 이 임원은 축의금 9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을 부하 직원 계좌로 받았는데, 여기에 직무 관련 업체가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 5만 원을 넘긴 축의금이 모두 145만 원이라고 이 임원은 설명했습니다.

현금 축의금 가운데 업체에서 받은 게 있는지, 있다면 액수가 얼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정용기/새누리당 의원 : LH 공사의 고위층부터 직원들까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LH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LH공사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 직원 계좌를 통해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관례이고, 문제가 된 145만 원은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LH 공사 직원 : 축의금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임원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되면 연임할 수 없도록 인사 조치했는데 과거에도 연임 사례가 없어서 큰 의미는 없는 조치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염석근)      

▶ 축의금·부의금, 얼마부터 뇌물?…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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