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갚을 때 어떤 대출부터 갚을지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또 많은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가 유출될 경우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한 약관도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불공정한 29개 유형의 은행 약관을 시정 조치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 예금,CD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약관도 고치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고객이 만기일 이후 지급청구를 하면 은행은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