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잔고를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잔고 전액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는 자동 해지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2일부터 계좌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소액계좌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이고, 잔액 규모는 성인 1명당 36만원 수준인 14조4천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