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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대기오염과의 전쟁'…20년 이상 노후 차량 시내 진입 금지

프랑스 파리시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고자 노후 차량의 시내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파리시는 오늘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997년 1월 이전 등록해 20년 이상된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차령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앞유리에 붙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5유로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운전자들은 이 조치가 저소득 가구 차량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리 차량의 10%가량인 16만대가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파리에서는 차량 운행 증가와 정체 등으로 스모그가 끼는 날이 증가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파리시는 봄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시 전역에 걸쳐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14년 보고서에서 오래된 경유 차량이 대기오염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운행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파리시는 앞서 지난해에는 2001년 이전 등록된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시내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환경 개선을 주요 시정 목표로 내세우는 사회당 소속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보행전용 거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샹젤리제 거리 2㎞를 차 없는 보행전용 거리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 매년 프랑스에서 4만2천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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