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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개인정보도 상업적 목적 활용하면 법 위반"

남재현 국민대 교수, 한국금융정보학회 심포지엄 "신용정보법 개정하려면 개인정보법도 고쳐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과 서로 달라 법적 정합성을 위해서는 두 법 모두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정보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과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법 18조에 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이 어렵게 하더라도 공공적인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국한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개인정보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규제만을 완화하려면 그에 따른 논리가 더 필요하다"며 "상업적인 목적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법과 빅데이터 관련 다른 법규까지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목적이 달성되면 3개월 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고, 최장 5년 이내에는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정보가 우수한 일부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계속 보관, 이용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처럼,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사후에 철회하거나 정보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남 교수는 "정보주체들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남 교수에 이어 '최근 신용정보법 입법예고안의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비식별 처리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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