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앞으로 3개월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국방부가 2012년 LG유플러스에 내린 부정당 업자 처분 효력이 지난 28일 자로 재개됐습니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 참여나 계약이 제한됩니다.
제재 이전에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해도 제재가 시작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개월이며,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입찰 제한 처분이 4년 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은 LG유플러스가 국방부와 소송전을 벌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이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직영형을 확정받자, 이 사실을 토대로 2012년 4월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