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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 윗선 은폐…"퇴직금 환수"

<앵커>

네, 다시 국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장들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경찰관에 대해선 뒤늦게 면직을 취소하고, 지급된 퇴직금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나온 한 전직 경찰관의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31살 정 모 경장은 지난해 6월 상담을 하며 중3 여학생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정 경장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모텔, 승용차 등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정 경장의 부인도 이를 알게 됐고, 쉼터에 있던 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발견됐습니다.

사하경찰서 소속 33살 김 모 경장 역시 상담해주던 여고생과 가까워져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고생과 관계가 주변에 알려지자 두 경찰관은 다른 핑계를 대며 사표를 내 그대로 수리됐고, 김 경장은 퇴직금까지 받아갔습니다.

두 곳 경찰서장 모두 내용을 보고 받고도 사건을 덮었습니다.

경찰청이 뒤늦게 감찰해 보니 부산경찰청과 경찰청 감찰담당관도 사건을 알고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과문을 내고 원점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본인도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오늘(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면직 발령 자체를 취소하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경찰관들의 사표와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조사를 받았지만 성관계의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염석근)  

▶ [취재파일] 학교 지키랬더니 여고생과 성관계…경찰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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