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재산을 숨겨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가중처벌된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과 과실치사상 범죄에서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을 징역 6개월~1년으로 설정하고, 가중하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해 범행한 경우,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임금 미지급 범죄는 액수와 유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한다.
1억원 이상을 떼먹으면 징역 8개월~1년6개월이 기본으로 선고된다.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가중돼 1년2개월~2년6개월이 선고된다.
다만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사정이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다.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는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2배의 형량이 선고된다.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징역 10개월~3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에도 새 기준이 적용된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무겁게 처벌한다.
가짜 석유 사범도 처벌이 무거워진다. 가짜 석유를 50만ℓ 이상 대규모 제조·판매하면 기본 징역 1∼3년이다.
조직적 범행이거나 차량 고장 등 중대한 피해가 있으면 징역 2∼4년형이다. 등유를 차 연료로 팔거나 정량에 미달해 팔아도 가중처벌된다.
새 양형기준 도입 외에도 다양한 사법제도 변화가 하반기에 이뤄진다.
다음달 1일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가액이 2억원이 넘으면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절차를 시작해 명령 집행을 감독한다.
9월 30일부터는 증인이나 감정인, 감정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절차를 진행하는 '원격영상 증언제도'를 도입한다.
11월에는 재외국민에게 가족·국제신분 관계 등을 안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홈페이지를 열고 온라인 서비스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