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처음부터 나눠갚는 주택대출 내달 1일부터 보험권 확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은행권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업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보험업권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기본 골자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앞서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왔습니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집니다.

상승가능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어 한 달에 내야 하는 총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보험사가 자율로 사후관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