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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직자 등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직자 등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 공공 윤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대상이다.

◇ 정보 공개·관리, 방송통신

▲ 정부 민원포털서 여권정보 추가 제공 = 하반기부터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여권번호 정보를 여권만료일, 여권영문성명 등의 정보에 더해 추가 제공한다.

▲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 아이디어는 좋지만 시행 가능성,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채택되지 않았던 제안들이 '국민 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개선돼 실행된다.

제안서 서식과 행정기관의 제안 관리 서식이 간소화되며 근거 법령에 제안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 규정이 신설된다.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및 시행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가 강화되며 중복·도용 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종이 추가된다.

현재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12월 전국 2천600여개 무인도서의 생태환경, 위치, 면적, 관리유형 등 상세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해 볍령안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포함하는 경우 미리 찾아내 개선한다.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 부산청 등 3개 지방청 및 4개 항반공사에서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통합·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7개 항만운영정보 시스템 및 유관 시스템을 단일 센터로 통합해 1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 기존 51권의 책자로 된 건설기준이 2개의 통합코드 파일로 전환된다.

7월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준(34종)이 먼저 코드체계로 전환되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병원· 대학도 정보보호 관리 인증받아야 = 정보보호 관리체제(ISMS) 인증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큰 종합병원과 대학도 받아야 한다.

기존 ISMS 인증은 대형 정보통신 사업자가 받아야 했는데 이 의무 대상에 세입 1천500억원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과 운영수입이 1천500억원이고 학부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대학이 추가된다.

▲ 아이핀 추가인증 수단 다양화 =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앱 지문인식 등 새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이핀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이 기간이 넘으면 아이핀이 자동 폐기돼 불법거래·도용 위험을 줄였다.

▲ 자가전기통신설비 업무는 시·도청에 = 내부 전화망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관리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국 시·도로 넘어간다.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신고 접수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업무가 있으면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가 아닌 시·도청 통신 관련 부서를 찾으면 된다.

◇ 일반 행정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 하반기부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변경 신고서류 접수 장소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 재편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가 11월30일부터 계획수립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계획의 추가·제외여부를 결정한 뒤 환경부장관이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하는 체제로 바뀐다.

▲ 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 =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방문 등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 10월 28일부터 사업주로부터 직원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 위기 청소년에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8월 시행 =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상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 = 여수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사업자 공모를 매달 시행해 박람회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 공정거래

▲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9월 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 통보 = 9월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 소비자단체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9월30일부터 청구적격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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