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팔고 새 차를 사면, 정부가 세금 감면 방식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비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팔고 새 차를 하면 최대 백만 원 한도 안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승용차로, 해당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사면 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백만 원으로, 6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승용차별 혜택을 보면, 아반떼로 바꾸면 66만 원, 그랜저를 사면 백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닌 노후 화물차와 승합차는 취득세 감면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