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공사 입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 시스템을 가동해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체불이 확인되면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그럼에도, 체불이 반복되면 신용평가에 반영해 민간공사 참여도 못 하게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명절을 앞두고 제때 지급되지 않은 공사 대금은 997여억 원으로, 이 중 75%가 하도급 구조 마지막에 있는 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이었습니다.
국토부 또,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8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