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온 국민을 경악게 했던 '윤 일병 사망 사건처럼 말이죠. 당시 민간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이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군대 조직의 폐쇄성 탓에 잘 알려지지 않고 묻히기 일쑤입니다.
그런 폐해를 막고자 군 인권센터는 2013년부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권 전화 상담서비스인 ‘아미콜’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육군본부가 그와 똑같은 이름의 ‘아미콜'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 신청했습니다. 만약 특허청이 육군본부의 상표 출원을 받아들이면 군 인권센터는 더는 '아미콜'을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육군본부는 대체 왜, 군 인권센터의 아미콜 활동을 방해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재작년 육군본부에서 유출된 내부 문건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육군본부가 각 사·여단급에 내린 공문에는 병사들에게 아미콜을 이용하면 근신이나 영창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군 내부 문제를 외부의 민간단체에 상담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담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미콜 대신, 군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상담 전화인 ‘국방헬프콜’을 활용하도록 병사들에게 교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방헬프콜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헬프콜에 걸려온 상담 중 연계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6.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상담관 종결'로 끝나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 이상민 / 국회의원 ]
"국방헬프콜이 일회성 상담에 그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따지는 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국방헬프콜이든 아미콜이든 병사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그곳이 제 기능을 한다면 좋은 것이니까요. 문제는 육군본부가 국방헬프콜의 개선에 집중하기는커녕, 치부가 군대 밖으로 새는 것을 막으려고 아미콜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어제(26일) 특허청은 군 인권센터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육군본부의 특허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
"아미콜은 가혹행위 등으로 힘들어하는 장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고안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구성: 김민영 / 그래픽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