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 배기 아들을 두 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혐의로 33살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살배기 아이를 벽과 장롱을 향해 던지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데다 범행 후에도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결과 정 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