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직후 두 달 넘게 현장수습 업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숨진 김 모 경감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감이 공무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이던 김 경감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 업무를 맡았습니다.
김 경감은 민간 어선을 타고 침몰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피고 관련 정보를 보고했고, 이후 재난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거나 실종자·유실물을 수색했습니다.
김 경감은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사나흘 정도만 집에 들어갔고, 아내에게 전화해 '잠도 잘 못 자고 차에서 잔다',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딘 공로로 2014년도 상반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최종면접에서 탈락했고, 김 경감은 같은 해 6월26일 밤 9시 55분쯤 진도대교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