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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위자료 3.5억으로 상향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위자료를 높인 새 배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기존에 ‘보상’이란 표현을 고수했던 옥시는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배상'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사과·배상 설명회를 열었다.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1·2등급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정신적 위자료를 1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다치거나 숨지지 않았을 경우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실수입 등은 이전과 같이 산정해 배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임산부 등 피해 사례가 복잡한 경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과 지난 18일에도 옥시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숨지거나 100% 상해 피해를 본 피해자는 1억 5천만 원, 다른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겐 1억 원 이상의 보상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옥시가 진정성 없이 선심 쓰듯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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