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기존 한-EU FTA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에 따라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뒤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은 영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 FTA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통보한 시점부터 2년 동안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산업부는 EU와도 영국의 EU 탈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한 한-EU FTA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EU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예기간 2년 동안 국제경제 상황을 보며 한-영 FTA의 체결이 필요한지 등을 분석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