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혼 여행지서 현지 강도에 흉기 찔려…1천만 원 배상

신혼 여행지서 현지 강도에 흉기 찔려…1천만 원 배상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강도를 만나 흉기에 찔린 남성이 여행사가 계약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38살 신모 씨가 국내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이 있는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해당 보험사가 원고 신씨에게 위자료 2백만 원을 포함해 모두 1천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판사는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는 여행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지 가이드는 빌라 주변의 위험성을 신씨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줏집을 소개함으로써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 결과로 원고가 강도 피해를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 부부가 사전에 가이드에게 알리지 않고 늦은 밤 맥줏집에 찾아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지난 2013년 11월초쯤 해당 여행사와 4박 6일간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풀빌라를 이용하는 패키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씨는 신혼여행 사흘째 현지가이드의 소개로 빌라 밖 맥줏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오다 괴한의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신씨는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