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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2만 원 염색' 미용실 업주, 8명에 230만 원 부당요금

장애인 '52만 원 염색' 미용실 업주, 8명에 230만 원 부당요금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용실 원장 49살 안 모 씨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가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근처에 사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경찰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안 씨의 시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 6천원 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물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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