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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없이 재판해 유죄 확정…소송 다시 하라"

대법원 3부는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해 7월 남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사실을 아예 몰랐던 남씨는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된 남씨는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 중인지도 몰랐다면서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서울 동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항소심 절차가 아닌 재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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