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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맞다"…왕주현 사전 구속영장 청구

<앵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청을 준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선관위에는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입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고와 홍보전문가들로 선거홍보 TF를 만든 뒤, 이 TF에 지급할 돈을 다른 광고업체를 통해 대신 준 혐의입니다.

또, 리베이트로 받은 돈까지 선관위에 3억 원을 청구해 1억 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수민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인쇄, 광고 계약 모두 왕 전 부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이 홍보TF에 줘야 할 돈을 허위 계약을 통해 다른 업체가 주도록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고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돈이 건네지는 과정 전반에 대한 박 의원의 관여 여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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