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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모임, '딸 인턴비서로 채용' 서영교 의원 고발

사시존치 모임, '딸 인턴비서로 채용' 서영교 의원 고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임은 "서 의원의 딸이 2013년 인턴 비서로 일할 때 월급을 후원회에 기부하면서 후원금이 50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서 의원이 작년 5∼9월에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월급 총 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약 5개월간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그 결과 딸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이를 경력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딸의 월급을 모두 정치후원금으로 반납해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추후보도문] 더민주 서영교 의원 가족 등 의혹 관련 보도는 모두 무혐의
본 방송은 지난 2016년 6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하여 가족, 보좌관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시존치모임이 서영교 의원을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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