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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52만 원 바가지 상혼…"부르는 게 값"

<앵커>

한 미용실이 장애인에게 염색 비용으로 50만 원 넘게 받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이것저것 추가하라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 내고 기분 상했던 분들 많을 겁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마 요금이 3만 원이라고 써 붙인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2배 넘는 7만 5천 원짜리를 권합니다.

[A 미용실 직원 : (밖에 붙인 가격은) 일반 파마 가격. 일반 파마하시면 안 예뻐요. 고객님이 할 수 있는 머리는 아닌 것 같고, 남자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

3만 원짜리를 하는 손님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업소별로 최고 28배 차이 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윤정/서울 노원구 : 제가 생각했던 시술보다 훨씬 비싼 시술로 (미용실에서)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머리를 하려면 클리닉(영양 서비스)을 추가해야지만 머리가 잘 나올 수 있다'고….]

3년 전부터 면적이 66㎡ 이상인 업소는 건물 밖에 실제 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요금을 붙이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격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 영업자의 영업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요금 결정이 업소 자율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요금을 미리 알 수 없고, 요금에 따른 선택권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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