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대학 입학전형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용이 유지됐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을 놓고 찬성 4명·반대 3명의 결정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대신에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사건은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가 2008년 소수인종 우대 정책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재상고 안건이다.
피셔는 2008년 UT 오스틴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셔는 이후 텍사스 주에 인접한 루이지애나주립대(LSU)에 들어가 졸업했다.
연방 지방법원과 제5 항소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교육 경험을 다양한 인종에게 제공하기 위한 배려라는 UT 오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피셔 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 대법원은 2013년 대법관 7대1 결정으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제5항소법원은 이듬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관 2대1 결정으로 대학 측의 결정이 옳았다고 다시 판결했다.
그러자 피셔 측은 UT 오스틴이 인종 정책을 잘못 활용했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보호 조항이 대입 사정에서 인종 선호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연방 대법원이 재심의해야 한다고 재상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은 2014년 4월 주민투표로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한 미시간 주의 정책을 놓고 찬성 6·반대 2 결정으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파장을 부르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번 재상고 안건에서 쟁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대상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 정도 ▲가난한 백인 학생의 소외 여부 등 3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대법원은 심의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이날 판결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실제로 케네디 대법관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대학의 인종 다양성 확대와 교육적 임무, 정체성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 견해를 밝혔다.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물로 채택된 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는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등 8개 주다.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 대학 '소수인종 우대 입학'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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