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화상을 입은 임시직 노동자의 산재 처리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신안포장산업 충북 음성공장이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도 안 하고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신안포장이 산재 발생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에 임시직으로 고용된 이모 씨는 지난 4월 12일 근무 도중 화상을 입었으나, 회사 쪽은 재해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독성이 강한 세척제로 기계를 청소하다 옆에 있던 세척제가 엎질러지면서 하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세척제 성분이 수산화칼슘인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 수준으로 희석했는지, 근로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음성군은 신안포장이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