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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제도 현장과 학부모 상황 고려 못해"

"맞춤형 보육제도 현장과 학부모 상황 고려 못해"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현장과 학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 주최로 2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집담회에서는 쓴소리도 많이 제기됐다.

맞벌이 학부모인 김은정씨는 여성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둘째를 가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현실 속에서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권리 축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직접 하원시키는 것도 어려워서 지금도 부모님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부모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마음이 아프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번역 등 프리랜서로 일하는 학부모 안정인씨는 "전업주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오후 3시는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는 시간으로 잠에서 깨자마자 아이를 급히 데려와야 한다"며 이 정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프리랜서라 종일 아이를 맡기려면 동주민센터에 자기기술서와 통장 사본 6개월치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 서글펐다"고 말했다.

김호연 보육교사는 지난해 '맞춤형 보육' 시범시행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99%가 종일반을 선택한 경기도 가평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 교사 인건비가 축소돼 처우·고용불안이 심화하고 현장교사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원칙을 세운 것은 맞벌이 부모뿐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비정규직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있고 공공이 보유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다"며 "전업 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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